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걸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향후 인권위의 관련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26일 '국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이나 자문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인권위는 전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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