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28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개정안 5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5개 법안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입니다.
김 의원은 "제정법인 경제·가치 기본법은 2월 중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한다면 매력적 유인이 될 것"이라면서 "이익공유제인 사회연대기금의 형성도 ESG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기본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