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종철 대표 |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저녁 첫 회의 후 이같은 제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난 뒤 사흘만의 조치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다.
중앙당기위는 제명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고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켰다"며 "(성추행에)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당 대표라는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여의도에서 같은당 장혜영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성추행한 김 대표를 직위해제하고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지난 25일 결정한 바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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