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탁핵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판사들에 제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29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탄핵 대상인) 해당 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인데도 탄핵 소추를 서둘러 추진한다"며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어제(28일) 의원총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신중론을 견지하던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법관 탄핵을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