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최문순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점유율 10% 이하 신문과 20대 기업 이하 대기업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준종편채널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 제한도 두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종걸, 천정배, 서갑원 의원 등 민주당 문장위원들은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편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든 보도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며 전병헌 의원 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한 단일 대안을 내놓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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