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시청점유율 제한규정을 통한 사후규제를 신설한 미디어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송사업자가 3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청점유율 초과점유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나 의원은 또, 민주당과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문방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법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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