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의사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 파업의 대안으로 의료 독점권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