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무단 골프로 재판에 부쳐진 군의관 50명 전원이 군사법원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3년간 평일 일과 시간에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
이들 중 집행유예를 받은 3명과 선고유예를 받은 4명 등 7명은 항소를 했지만 지난 4월 전역하면서 담당 주소지 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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