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에게 연령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3개 분야에 걸친 '탈북 주민 정착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취업이 어려운 45세 이상 탈북자에게 가산금을
또, 탈북자의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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