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의 미디어 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기해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표는 최종안에 신문의 방송소유·겸영 사후규제장치로 도입된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10% 상한'이 없어져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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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의 미디어 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기해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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