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22일)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난투극속에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이 표결과정에서 있었던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효력 논란을 쟁점화하고 있어 여야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성섭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미디어법, 특히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유효성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 기자 】
우선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에서 각각 기권과 찬성 의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확인 결과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 부의장도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찬성' 표결을 해 항의하자 '찬성'이 취소돼 기권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표결 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에 대한 효력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방송법 표결 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반대표를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MBN뉴스광장에 출연해 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쳤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의결정족수가 되기 전에 이뤄진 표결 자체는 성립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결도 부결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도 과거에도 재투표를 실시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면서 지난 16대 국회와 17대 국회 당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개의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사례 모두 투표 불성립이 이뤄진 당일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통과시킨 사례라 여야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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