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단체장과 실ㆍ국장, 사업소장 등도 선거일 1년 전부터 단체장이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에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구 지역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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