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여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의견절차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민변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언론악법을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