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방송법안 통과에 대해 재투표 근거는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유일한데 이는 이번
김 회장은 또 수능 대리시험이나 공직선거의 대리 투표행위가 적발되면 형법 등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데 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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