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양당이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역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올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는 만큼, 그때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는 CCTV 자료를 갖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자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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