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계자는 대테러 수사 등에 필요할 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2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정보를 영장 없이 수시로 받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테러 수사의 일선에 있는 국정원도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정보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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