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입찰 참가업체들이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의위원의 책
권익위는 입찰 참여업체가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 업체 간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비리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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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입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입찰 참가업체들이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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