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 7조에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고, 청구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가지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직권남용이나 불법 비리 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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