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미성년자 강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원호(58)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정연진(59) 풀뿌리통일운동 AOK 상임대표와 이요상(70)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측은 "태 의원을 낙선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태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도 제지가 없어 위법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인 이들은 4월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3월25일 당시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태 의원의 성폭력 등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촛불네트워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태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의 이름을 유추할
촛불네트워크 측은 공직선거법 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2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 등은 이 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제약일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