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 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인데, 개헌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자문위 보고서에 담긴 개헌안은 복수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헌법연구자문위원장
- "우리의 헌정경험과 정치현실 그리고 정치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21세기 국가시스템에 적합한 정부 형태로서 이원정부제와 대통령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원정부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권과 국회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을 갖습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치안과 경제정책, 국방 등 행정에 대한 최고책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군통수권을 비롯해 해외파병과 조약비준 제청권, 국회 해산 제청권, 내각구성권 등을 행사합니다.
다른 대안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합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자문위는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든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문위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헌법자문연구위원장
-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
헌법자문위의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개헌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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