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국가보훈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해오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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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운영돼 오던 국가보훈체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등 국가보훈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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