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vs "사설 IP로 설명 안돼"
항소심 재판부, 7월 12일 변론 종결
항소심 재판부, 7월 12일 변론 종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른바 ‘표창장 PC’를 사용한 장소가 동양대가 아닌 자택이란 증거로, 정 교수가 아들을 야단치는 상황을 담은 음성 녹음파일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동양대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2013년 1월 중 녹음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증거로 꺼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어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 교수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사설 IP주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컴퓨터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면서 “훈계 도중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PC가 대학교가 아닌 방배도 자택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 증거를 꺼냈다가 빚었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로 녹음돼 PC로 넘어간 것”이라며 자택 사용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
검찰 역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이 연계(동기화)된 컴퓨터에 자동저장됐다는 것"이라며 "굳이 아들을 훈계한 내용을 PC에 저장했다고 믿기 힘들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