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사진 제공 = 국정원] |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 탈북민들이 보호센터에서 머무는 기간 사용하는 숙소. [사진 제공 = 국정원]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실에서 기자들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정원] |
국정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 명 중,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 '보호센터'를 상대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총 세 건의 소송은 모두 2013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인권보호 중심의 조사방식 전환이다. 탈북민들에 대한 행정조사와 간첩혐의 수사를 분리해 보호센터에서는 수사착수도 금지하고 있다. 보호센터는 간첩혐의를 적발할 시 바로 수사부서로 이첩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현직 변호사다. 보호센터 조사관이 탈북민을 조사하기 전과 후 의무적으로 인권보호관과 상담해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2년째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안서연 인권보호관은 "평소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2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주말·야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 탈북민들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 및 친인척 △동반 입국자 △심리상담사 등이 함께 배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탈북자가 조사 녹화를 원할 경우 별도로 마련돼있는 녹음·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지원실 전경. 탈북민들은 보호센터 입소시 이곳에서 운동화, 체육복, 비누, 칫솔 등 총 29종 52점의 생활용품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 [사진 제공 = 국정원] |
인권보호기능은 강화되었지만 간첩 적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박 원장은 "국정원이 보유·확보한 자체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라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보호센터는 2008년 개소 이후 2010년 황장엽 암살을 기도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3명 등 총 11명의 위장간첩을 적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한 '조교(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국적자)', 재북화교, 한족 등 비(非)북한이탈주민도 총 180여 명 걸러냈다. 이들의 경우 정착금을 노리고 탈북민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국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유아놀이방 전경. [사진 제공 = 국정원] |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탈북자 진술, 국정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첩보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실제 보호대상 탈북민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탁북 전 북한내 거주지역 확인을 위해 구글 어스도 활용된다. 조사기간은 통상 5~10일간 진행된다.
평균 두달간의 보호센터 생활을 마친 탈북민들은 보호센터에서 지급해주는 외출복(양복 정당 등)을 입고 하나원으로 향한다. 외출복은 30만원 이내로 선택 가능하다.
현재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 수는 10명 안팎이다. 2019년까
[시흥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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