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한 부처로서 혹시 국제법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없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는 "이 협약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며 "관습법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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