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국내 여론 다독이기 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해성 / 통일부 대변인
- "무단방류와 관련해서 국제법 쪽으로 저촉되는지,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규나 협약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이 있긴 하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문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게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북한이 가입을 신청하지 않아서 당사국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천의 상류 국가는 하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 하천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일 재판이 이뤄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제법적 대응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겉치레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내일(11일) 법률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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