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를 이유로 취소 또는 연기됐던 대부분의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 행사 등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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