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이 5%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실무회담 등에서 요구했던 300달러 인상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호근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종전처럼 최대 5%만 올리자고 제안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어제(10일)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이 5%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55.125 달러에서 57. 881 달러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와 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 쪽에 제시해 오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우리 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안을 제시하며 지난 6월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등을 통해 요구해왔던 임대료 5억 달러나 임금 300달러 인상은 별도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북한이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종주 부 대변인은 "북한이 기존 요구를 현재까지는 철회하거나 변경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질문 1 】
정부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자료를 통해 "금번 북측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조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며 "국제무대 문제제기 여부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규나 협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적용할 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북한의 국제관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만일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국제관습법이나 국제규범의 위배 여부와 관련해 국제무대에 제기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지만, 실효성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