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배우자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사원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위반 논란에 대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후보자는 또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