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오후 5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될 이번 합의에 따라 개
북측은 지난 6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0달러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사실상 철회, 지난 11일 5% 인상하자는 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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