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지방공무원 천315명 중 퇴직과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5명과 3명이었습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불문'과 '경고'가 천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의원은 "대부분 중징계 없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이뤄지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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