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야간 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 가는 기본권 침해 요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촛불 시위가 무죄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아울러 촛불집회 시위자들을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하는 입법부는 공을 넘겨받았지만, 견해차가 커 법 개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특별대책반 꾸려, 국민의 행복권이 침해받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대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일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회·시위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불합치 조항을 내년 6월 말까지 고쳐야 하는 데, 관련법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여야는 곧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