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와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2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가 지난해 Y모자 회장에게 천만 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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