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가족관계와 취학사항 변동으로 인해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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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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