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을 포함해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일이 토
현재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지만 정부는 외국보다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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