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사라집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상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은행이나
이에 따라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바뀌고, 그 외 법령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신용보증기금 등 회사 형태 외의 기관은 '금융회사 등'으로 각각 바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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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인 느낌을 풍기는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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