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은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의 핵심은 우수 인력의 활용을 넓히고 고령화해가는 우리 경제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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