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선박 안전조업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동·서해 특정해역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선은 앞으로 어선별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항로 착오에 의한 월선 방지를 위해 특정해역에 나가는 어선의 위성항법장치 이상 유무를 항구의 출입항 신고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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