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직 대통령과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현행 퇴임 후 7년에서 10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 시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며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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