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
또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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