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무효로 처리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당 1명, 친박연대 3명에 대한 의원직 승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주가조작 혐의로 당선무효처리된 정국교 전 의원의 차기순번인 김진애(56)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이 당선무효처리된 친박연대에선 김혜성(53) 정책국장, 윤상일(54) 사무부총장, 김 정(57)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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