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간사는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와 석사 강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대책입니다.
당정은 석사학위 이상의 대학 시간강사도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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