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양산시가 법적 근거 없이 퇴직 예정자와 퇴직 공무원 47명에게 2005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2억 8천만 원의 해외연수비를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를 접수해 경남도에 넘겼으며, 경남도로부터 15명을 문책하고 2천39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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