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 차례 집단 민원이 제기됐던 속초비행장 일대 1천400만㎡ 부지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고도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권익위는 강원도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위원장 중재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지난 1961년 개항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일부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 부지이며,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콘도나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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