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당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여권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국에서 법을 어겨 추방된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 다시 입국할 때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권법 17조 2항을 신설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권 제한은 현지법 위반자가 추방 후 재입국해 국위를 손상하거나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클 경우입니다.
이럴 때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또는 3년 이하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법 12조 3항은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1~3년간 아예 여권 발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도 떨어졌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문제를 일으킨 국가로 한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중동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된 사람이 8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입법으로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선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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