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실상의 공직비리 수사처로 변모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로 재탄생됩니다.
권익위는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
권익위는 금융기관에 해당인의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의 계좌추적권인 셈입니다.
이밖에 병역 사항과 출입국, 재산 등록, 부동산거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정과 입법,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절대 권한'으로, 이를 위해 소속도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권익위의 권위를 높이고 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공직자 비리 조사와 관련한 조사권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권익위를 사실상의 사정기관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실세인 이 위원장에게 과도한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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