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황준기 여성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아동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해 가중처벌 시 50년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