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늘(2일)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동의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정부는 군의 해외파병 동의안에 활동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국회에 제출해 왔고,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2년6개월' 단위의 파병 동의안에 대한 논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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