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폭력과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내놨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최고, 제명까지 당할 수 있는 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출범 이후 계속된 국회 폭력·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국회 선진화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로 마련된 법에 따라 미디어법 사태 당시의 대리투표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법으로 금지됩니다.
의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이 국회 본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경호도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폭력으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직을 잃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쟁점 법안 상정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자며, 발의된 법안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상시국회제를 도입에 짝수 달에만 열리던 임시국회를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주성영 / 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위 위원장
- "이런 방안이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좋다 19대 국회에서 시작하는 협상이라도 (야당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여권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만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명박 정권에 방해되는 야당을 범죄자로 만들어 억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회 폭력을 막자고 시작한 국회 선진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