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재계와 노동계의 이른바 다자협의체에서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시행 열흘을 남기고 개정안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3개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발표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두아 / 한나라당 의원
-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 등의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맡기고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의원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환노위에 앞서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권은 이른바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협의체는 일단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일(23일)도 다시 만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법안은 법안대로 상정하고 동시에 다자협의체는 합의를 전제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구성된 다자협의체가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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