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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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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